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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을 위한 미국 STEM OPT 신청 완전 가이드 2026

퀵 앤서: STEM OPT는 일반 OPT(12개월) 이후 STEM 전공자가 신청할 수 있는 24개월 연장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핵심은 I-983 트레이닝 플랜 작성, E-Verify 고용주 확인, 그리고 OPT 종료 90일 전까지 USCIS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한국 유학생의 STEM OPT 승인율은 약 95%로 높은 편이지만, 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 사례가 매년 발생합니다. Author: UNILINK Editorial Team · MARA-registered Australian agent / QEAC G167-certified · Last updated 2026-05-16

왜 이 글이 한국 유학생에게 필요한가

미국에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한국 유학생이라면, OPT에서 STEM OPT로의 연장은 H-1B 취업 비자 로또에 도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적 관문입니다. 한국 학생은 STEM 전공 비율이 높고(전체 유학생의 약 42%),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데이터 사이언스·공학 계열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STEM OPT는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에게 직접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I-983 트레이닝 플랜 작성이나 E-Verify 고용주 확인 등 실무적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 전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STEM OPT vs 일반 OPT: 무엇이 다른가?

STEM OPT는 일반 OPT의 12개월에 24개월을 추가하여 총 36개월의 미국 취업 기간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공식 I-983 트레이닝 플랜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항목일반 OPT (Post-Completion)STEM OPT 연장
기간12개월24개월 (총 36개월)
전공 요건제한 없음STEM 지정 전공만 가능
고용주 요건E-Verify 불필요E-Verify 등록 필수
트레이닝 플랜불필요I-983 Form 필수 제출
실업 허용 기간총 90일추가 60일 (총 150일)
보고 의무10일 이내 주소·고용 변경 신고6개월마다 self-evaluation 제출
H-1B Cap-Gap없음OPT 만료~H-1B 시작일까지 자동 연장

출처: USCIS – STEM OPT Extension, ICE – STEM OPT Hub

STEM OPT 신청 7단계

1단계: STEM 지정 전공 확인

USCIS의 STEM Designated Degree Program List에서 자신의 CIP 코드가 STEM 해당인지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흔한 전공인 Computer Science(11.0701), Data Science(30.7001), Mechanical Engineering(14.1901)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2단계: E-Verify 고용주 확보

STEM OPT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반드시 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 제안을 받을 때 “귀사는 E-Verify에 등록되어 있습니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3단계: I-983 트레이닝 플랜 작성

고용주와 함께 Form I-983(Training Plan for STEM OPT Students)을 작성합니다. Section 1(학생 정보), Section 2(고용주 정보), Section 3-5(트레이닝 계획)로 구성됩니다. 트레이닝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멘토링 받으며 실무 경험을 쌓겠다” 같은 추상적 표현은 RFE(Request for Evidence) 사유가 됩니다.

4단계: DSO에게 STEM OPT 추천 I-20 요청

작성한 I-983을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제출하고 STEM OPT 추천이 반영된 새로운 I-20를 발급받습니다.

5단계: Form I-765 작성 및 제출

USCIS에 Form I-765(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를 접수합니다. 접수비는 $410이며, I-765는 현재 OPT 종료 90일 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6단계: USCIS 접수증 수령 및 대기

처리 기간은 약 3~5개월입니다. 접수증(I-797C)을 받으면 현재 OPT가 만료되어도 180일까지 자동 연장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7단계: 6개월마다 Self-Evaluation 제출

STEM OPT 승인 후 12개월, 24개월 시점에 I-983 Section 5에 self-evaluation을 작성해 DSO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유학생이 자주 묻는 STEM OPT 질문

Q1: STEM OPT 중에 고용주를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 고용주도 E-Verify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새 I-983 트레이닝 플랜을 DSO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후 10일 이내에 DSO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Q2: STEM OPT 기간 중 한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유효한 F-1 비자, I-20에 DSO의 최근 여행 서명(6개월 이내), 고용 확인 서한이 있으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 상태에서는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H-1B 추첨에 계속 떨어지면 STEM OPT 후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Day 1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대학원 등록, O-1 비자(특출난 능력), 또는 캐나다/호주 등 제3국 취업이 대안입니다. CAP-GAP 규정을 활용해 마지막 해 H-1B도 꼭 도전하세요.

Q4: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원격 근무해도 STEM OPT가 유지되나요?

원칙적으로 STEM OPT는 미국 내 고용주 사무실에서의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COVID-19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으나 2026년 현재는 대면 근무가 기본 규정입니다.

Q5: 창업해서 내 회사에서 STEM OPT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STEM OPT는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창업자는 자신의 고용주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CEO이고 본인이 기술 직원으로 고용되는 형태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USCIS의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다음 단계


Disclaimer: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immigration advice. USCIS policies regarding OPT and STEM OPT are subject to change. Always verify the latest requirements at www.uscis.gov and consult your university’s DSO before submitting any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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